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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정년 퇴직하였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이신가요? 그렇다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 1명 당 분기당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명당 1년에 36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손해니 꼭 신청하셔야 겠죠?!

     

     

     

    1.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1-1. 신청 방법

     

    1년 이상 정년제 운영한 기업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나서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간

      - 3개월 분기마다 신청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계속고용일 신청 분기 신청 기간
    2023년 10월 05일 2023년 4분기 2024. 01. 01 ~ 2024. 12. 31

      

     

    ● 우편 및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클릭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분기별 정년 근로자 1명당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은 바로 아래에서 하실 수있습니다.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1-2. 제출 서류

     

    ① 신청서(방문, 우편 신청자 해당)

    ②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③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2MB

     

     

     

    2. 202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자격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입지다. 따라서,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제도를 새롭게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약,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지원금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는,

     

    ※  증가 근로자 1명당 3개월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간(240만 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자격은
    아래 ①~⑥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 도.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 중견 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으신 후,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는 아래에서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것

     

    ● 계속고용 제도 유형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 폐지

      - 재고용 :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재고용 제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예: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에서 할 수 있는데
    바로 아래에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 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 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예) 취업규칙 신고일 '24. 5.1.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24. 1. 1 은 불인정, 최대 '24. 4. 1.부터 인정됩니다.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교용 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 계속고용 장려금은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 1. 1.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⑤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24. 1. 1. 이면 '28. 12. 31. 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 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3.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 당 분기별로 90만 원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 당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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