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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자영업자지원금 2023. 6. 19. 12:57

[포스팅 목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같은 연금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리던 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최소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 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기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호와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으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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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인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이신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되어야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소득 활동이 없다면 55세부터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역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 단,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여도 부부 가구에 해당되어 부부 모두의 소득액을 합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값이 아래 기준 소득액 이하라면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액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기준 소득액 2,020,000원 3,232,000원

     

    ** 노령 연금 수령 안내
    출생 연도 1953~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령 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안내
    출생 연도 ~ 1952년 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1~1964년생 1969년생~
    출생 연도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 현재 나이가 60세 전이라면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납입

     - 만약, 60세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만 65세까지)'을 통해 계속해서 연금 납입 가능

     - 계속 납입할 여력이 안되거나, 65세가 넘어 임의 계속 가입도 안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기

    ** 반환일시금?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수급 조건인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하기 ▶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오래 납입할수록, 많은 금액을 납입할수록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국민연금 납입기간 20년 이상인 수급자

     2023년 기준 - 월평균 받는 연금액은 98만 원, 최고 연금 월액은 249만 원 수령

    2022년 말 기준 -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46만 원,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49만 원 수령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령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단독 가구 부부 가구
    323,180원 517,088원

     

    2. 1번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 방법
    A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 재분배 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1, 2번 모두 노령연금 수급대장자임에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노령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재산)

     

    ● 신청 기간

     - 연중 언제나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

     

    ▶ 복지로 노령연금 신청하기 ▶

     

     

     

     

    ● 필요 서류(방문 신청 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능)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의 동의 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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